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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는 정당법 위반…민주당,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323]


입력 2024.01.31 05:07 수정 2024.01.31 05: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부산지검, 29일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조계 "이미 범행 동기도 밝혀졌고 스스로 변명문도 준비…당적 변경 왜 중요한가"

"법관 발부 영장 없으면 당원명부 열람 강요 못 해…정쟁도구 소재까지 검찰이 수사해 줄 의무 없어"

"당원명부 조사한 공무원, 사실 누설시 3년 이하 징역…민주당, 법 위반하라며 기관 압박하는 형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으로부터 목 부위를 피습 당했다.ⓒ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당적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습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속 정당을 공개하게 되면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 주체(검찰)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인에 대한 습격 행위를 근절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에 이어 검찰도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며 "이번에 발표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의 근원적 원인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언제부터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당적의 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8쪽짜리 변명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명명백백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미 범행 동기가 밝혀졌고, 스스로 변명문도 준비한 사안에서 당적의 변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정치인에 대한 사격행위를 근절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상 영장에 의하지 않을 경우 당원 명부 열람을 강요할 수 없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진 상황에서 당원명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 같지 않다"며 "단순 호기심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까지 검찰이 수사해 줄 의무는 없다. 재판 단계에서 숨겨진 공범이 드러나는 등 추가 수사 필요 사항이 밝혀지면 그때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당적을 공개하는 경우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적을 공개하는 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소속 정당을 공개하게 되면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 주체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그런 전례도 없다. 한마디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누설 자체가 범죄 행위이고 누설을 강요하는 건 교사범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측이 공무상 취득한 사실 누설죄 교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 활동은 자유롭게 해야 하고 함부로 누가 당원인지 알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위반하라고 기관을 압박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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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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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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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1.31  09:36
    하지마 하지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거 그게 무슨 정쟁도구냐 2찍 법조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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