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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2살부터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계부…1심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06 10:18 수정 2024.02.06 10: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5일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계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피해 극심하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 탄원…보다 엄중한 형 선고돼야"

피고인, 피해자 상습 강간·추행…성관계 장면 촬영하기도

뉴질랜드 당국 수사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주…피해자 친모 충격에 극단적 선택

검찰 로고 ⓒ검찰

검찰이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에 걸쳐 2090여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며 만 1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에 대해서도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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