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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입력 2024.02.08 15:36 수정 2024.02.08 15:3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시민단체 "대통령 일정 모두 공개된 상황이기에 비공개할 이유 없어…당연한 판결"

법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짧게 낭독했다.


지난해 4월6일 윤 대통령은'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해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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