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 2022년 1월 김혜경 '불법 의전' 의혹 제기에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피고인 발언, 대선 후보자 배우자 행위 관한 것…중요성 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 납득 어려운 주장…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재판에서 경기도청에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배씨가 상고를 포기해 2심이 확정되는 날 공범으로서 공소시효를 유지해온 김씨의 시효 역시 만료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김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