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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아내, 김혜경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2.14 16:37 수정 2024.02.14 16: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14일 김혜경 불구속기소

김혜경, 2021년 서울 모 식당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검찰 "증거관계·법리 검토 결과 공모해 기부행위 한 혐의 인정돼 기소한 것"

"권익위에서 이재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법카 사적유용' 혐의는 수사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8월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배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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