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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월) 오늘, 서울시] 내 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1천만원' 지원


입력 2024.02.26 10:10 수정 2024.02.26 10: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주택가 주차난 해소…올해 주차면 813개 조성 목표 사업 추진

보험료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시행

위기징후 감지·돌봄·안심소득 아우르는…새 'K-복지' 모델 구축 계획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시민 모집


서울시는 비어있는 내 집 공간,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집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시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그린주차장'이란 사업명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6만1498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시는 올해 813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담장허물기 때 기존 1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이용 시 1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지원금을 기존 1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했다.


2. 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보험료·화재알림시설 지원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료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하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한한다. 보장 금액 2000만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한 점포에 16만3360원 한도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점포 내 노후 배선·분전반·배관 등을 개선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3. '송파 세모녀 10년'…서울시, 26만 가구 모니터링


서울시는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을 11만가구에서 2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포괄했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돌봄 대상자가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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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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