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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첫 재판…"법카 계산 몰랐다"


입력 2024.02.26 19:29 수정 2024.02.26 19:5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호인 "피고인, 수차례 선거 경험…식사 대접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 가져"

"다른 동석자들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동석자 3명 식대 결제한 사실 몰라"

"배모씨 재판서 제시된 증거 보면…식대 결제 지시하며 피고인 모르게 하라고 해"

검찰 "배모씨가 경선 일정 중 김혜경 지시로 오찬 식대 결제했다는 사실 드러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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