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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도 법정제재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2.27 19:01 수정 2024.02.27 19: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방심소위, 27일 'MBC 뉴스데스크' 2022년 방송분에 법정제재 '경고' 의결

여권인사 "MBC, '미국' 단어 자막에 추가…지어서 만드는 것을 조작이라 해"

"타사 보도만 봐도 MBC 자막 영향 받았다는 진술 많아…일종의 바비큐 효과"

MBC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보도 한번 더 쪼개서 심의…비판 언론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두고 MBC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2022년 9월30일·10월3~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은 "다른 언론사들과 MBC의 차이는 MBC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했다는 데 있다. 지어서 만드는 것을 조작이라고 한다"며 "또 16시간 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는데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타사 보도들을 봐도 MBC 자막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이 많다. 일종의 '바비큐 효과'가 있었다"며 "불명확한 것은 불명확한 것대로 방송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정 제재가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면 MBC는 이번 자막 논란 건으로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총 14점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는 심의 결과에 대해 "방심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된 보도를 다시 한번 더 쪼개서 심의하면서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 때도 1심 판결 후 과징금 부과 의결을 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마찬가지로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9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와 함께 사과방송을 한 후속 조치를 감안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유사 보도를 한TBSFM의 경우 이날 의견진술을 연기 신청해 심의도 미뤄졌다.


한편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윤 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윤 위원께서 한 달 이상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전자 심의에만 참여하는 건 큰 손실이다. 방심위 심의는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이니 조속히 복귀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윤 위원은 입장을 내고 "위원장은 왜 방심위 심의를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부여받은 책무로만 생각하느냐"며 "비정상적인 방심위 (여야) 6대1 구조에서의 심의를 중단하고, 내부 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중지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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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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