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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금하고 살해하려고 했는데도 합의만 하면 감형? [디케의눈물 196]


입력 2024.03.14 05:05 수정 2024.03.14 05:0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아내 감금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1심, 징역 5년 6개월→2심, 징역 4년

법조계 "살인·살인미수죄 피고인에게 낮은 형 선고되면 인명경시 풍조…형량 현실화 절실"

"보호관찰기간 더 길게 선고했어도 무방할 듯…보호관찰 양형기준 너무 낮아 보완 필요"

"재판부, 아내와 가정불화 피고인 귀책 사유로 판단했을 것…상고해도 형량 안 변할 듯"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재산을 속이고 결혼해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감금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2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였고 합의도 이뤄졌기에 감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처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매우 크다며 형량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결혼했지만, 거짓말이 들통났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내의 용서로 두 사람은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로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렀다. 재판부는 "만약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통상적으로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징역 3년~10년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경우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감형을 받은 것"이라며 "살인, 살인미수죄의 형량 자체가 낮다는 국민 법감정에는 공감한다. 다만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보호관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부분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불원의사는 가장 큰 양형 요소이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감형과 별개로 보호관찰 기간은 더 길게 선고해도 무방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호관찰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은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형량이 현실화 된 경향이 있지만, 살인죄는 아직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며 "살인·살인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인명경시풍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예컨대 살인죄로 몇 번이나 처벌받은 사람이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며 "살인·살인미수죄 등 중범죄에 대한 형량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매우 나쁘게 본 것으로 보인다. 또 아내와의 가정불화 역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덜 감형받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항소심에서 법률 위반 등이 없었다면 상고를 통해 형이 변경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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