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판사 김연실)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최모씨(남·39)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카페에서 나와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조치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그를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한 뒤 같은달 29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구속 기간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