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지연”
“임용 미등록 시 개인 경력·장래 등 지장”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칙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