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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커피·치킨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32건 신속 조사


입력 2024.03.28 10:45 수정 2024.03.28 10:4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한식·치킨·커피 등 대상

3개월 내 조사 신속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과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을 선별하고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오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행위유형별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 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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