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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브에…'관계자 의견진술' 의결


입력 2024.06.20 11:48 수정 2024.06.20 11: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방심위 통신소위, 추후 회의서 관계자 의견 듣고 접속차단 등 징계수위 결정 예정

유튜브 채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이름 및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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