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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마지막 요구도 수용…수련병원협 "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 적용"


입력 2024.07.09 19:02 수정 2024.07.09 19: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한수련병원협의회, 9일 전공의 사직의사 확인 후 수리시점 합의

정부, 지난달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했으나 현장서 수리 안 돼

사직서 2월 자 수리되면…정부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을식 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연합뉴스에 "복지부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할 것이냐,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결국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지방에 있는 수련병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최소한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복지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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