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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성태 북측에 전달한 200만 달러, 이재명 방북사례금"


입력 2024.07.17 10:25 수정 2024.07.17 12:5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이재명 방북 위해 비공식적 전달된 돈…방북 여부 결정할 사례금 성격 있어 보여"

"남북 평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 있었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해 비난 가능성 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13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 이미 세 차례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 측이)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 초청 사례 명목으로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표의 방북 명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이중 394만 달러는 관할 세관에 신고 없이 1인 당 3만 달러를 초과해 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국외밀반출)이라고 봤다.


핵심 쟁점이던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 출신 리호남에게 준 돈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영수증을 받은 200만 달러만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흘러가 금융 제재 대상에 외화를 지급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 간 화해·평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북한에 거액을 음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제 관계를 반영해 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교 안보상 문제까지 일으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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