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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쌍둥이 엎어재워 숨지게 한 엄마…징역 6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7.25 01:09 수정 2024.07.25 01: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피고인 "형량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항소

검찰, 피고인 항소에 맞항소…"자기보호 능력 없는 아동 엄하게 처벌해야"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딸 2명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 양형이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후 49일 된 신생아였다"며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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