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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강 취소하자, 환불병X 됐습니다"


입력 2024.08.16 11:01 수정 2024.08.16 11:0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필라테스 학원을 등록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학원 측으로부터 '환불 병X'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에 따르면 필라테스 수업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A씨의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2일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원(33회)인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음 날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학원 측은 A씨에게 "10% 위약금을 내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답했다. 이에 학원 측과 A씨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위약금 없이 환불받았다.


ⓒJTBC

문제는 A씨가 환불 완료 알림을 확인하고나서부터였다. 학원 측이 A씨 이름을 '환불 병X'이라고 등록한 알림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를 보고 화가난 A씨는 곧바로 소비자원에 학원을 신고했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소비자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환급 X신' 이렇게 왔다고 한다. 보통 '환불 땡땡땡(이름)'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 아예 다른 데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하신 거 같아서 회원 삭제했다"며 "환급 X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회원 삭제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에 신고한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답변을 받자, A씨는 문제의 알림 메시지를 캡처해 학원 측에 보냈다.


이후 학원 측은 태도를 바꿔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거다"며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데 약간 업장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소비자원에 신고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게 맞다'는 답변받았다"며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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