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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딸 압수수색 영장 살펴보니


입력 2024.09.01 07:38 수정 2024.09.01 12: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주지검, 지난달 30일 문다혜 주거지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적시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서 압수수색…검찰, 2억원 이상 뇌물 의심

검찰, 전 사위 세 차례 참고인 조사…문다혜 강제 수사는 처음

전 사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오른 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서 씨를 불러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다만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에 휩싸였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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