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 만료 기한 오는 12월로 연장, 부지는 4개 필지와 차례로 교환”
인천시는 18년째 답보 상태인 항운·연안아파트 1275세대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조정서에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사업은 인근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인천시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9000㎡)를 해양수산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000㎡)를 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이주 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교환 차액 25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합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조정 내용이 변경되면서 6개 필지 가운데 4개 필지만 먼저 교환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할 교환차액이 일시적으로 줄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린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조정이 합의됐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