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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前아내, 이혼 후 사업 성공…양육비 더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4.09.09 15:08 수정 2024.09.09 15:09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당시 알코올 중독이었던 전 아내가 이혼 후 사업에 성공,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냐는 한 남성의 고민이 공개됐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추가 청구 할 수 있는 지 묻는 이혼남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알코올 의존도 심해진 아내와 4년 전 협의 이혼했다. 어린 딸에게 악영향이 미칠까 염려된 A씨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아내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갈라섰다. 당시 양육비를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딸이 학교에 입학하자, 아내가 술을 끊고 사업에 매진해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를 찾아가 "딸을 위해 양육비를 더 보내줄 수 없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아마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 때문인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자녀의 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도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해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양육비 감액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액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이기에 A 씨의 재산 상태, 아내의 재산 상태와 아울러 자녀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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