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위한 7개 항목 보장한도 2000만 원으로 조정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 최고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모두 14개로 확대했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기존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