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6분 만에 종료…증인 불출석 고려
과태료 받고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이 열렸으나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