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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침묵'


입력 2025.03.25 13:55 수정 2025.03.25 14: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예상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

26일 오후 서울고법서 선거법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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