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최소 면적↓·주민 사전 동의 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5.13 16:34  수정 2025.05.13 16:34

환경부 4자 협의체 논의 결과 따라

10월 10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모

제3수도권매립지 상부 토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 때 기초지자체 응모 없어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공모 조건은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 종류와 규모 등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게 했으나,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 주민 등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