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동 경찰 볼펜으로 찌른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5 08:47  수정 2025.07.15 08:48

여동생 남편 이마에 2주 치료 필요한 상처 입히기도

"공무집행 경찰관의 손에 상처 입은 점, 불리한 정상"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2단독(김세용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 한 건물 자택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동생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여동생의 남편 B씨의 이마를 물병 뚜껑으로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신고를 받은 관할 자양4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처벌을 요구한 여동생의 뺨을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순경 C씨의 왼손바닥을 볼펜으로 내리찍고 다시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손에 열린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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