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대응역량 평가 강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 10월 가동 목표
가상자산·오픈뱅킹 활용 신종 수법 차단 장치 마련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게티이미지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다. 현재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제한적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 시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전담 인력 확충을 유인받게 돼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또 모든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오는 10월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플랫폼은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정지하고, 의심 거래를 차단·안내하는 등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 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오픈뱅킹을 악용한 자금 이체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가·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콘텐츠 제작,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 배포, 금융권 현장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경각심 제고와 제도 개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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