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판 필요…'尹 CCTV' 공개 여부, 법사위 판단 존중"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02 11:40  수정 2025.09.02 11:42

2일 김병기 與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증폭…사법부가 단초 제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내란특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특판이 위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라며 "이뤄지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도 사법부가 추진한 적이 있다"며 "또 사법농단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내란특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정치권도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이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는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판 설치 시한에 대해서는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무기한으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하루 1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을 (논의)해서 끝내는 게 낫다"며 "치열하게 논의는 하지만, 시한에 쫓겨서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시한을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사위 판단을) 근거로 해서 (공개 여부를)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CCTV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동일하지만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전문성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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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내용 : 입법독재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있다. "자유맨주주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기존언론에서 널리 알리지 않으니 국민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잘못은 고치고 옳바른 뜻은 받을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을 통하여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2025.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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