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5억 협박에 1억 넘긴 이유? 검찰수사 중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1 16:10  수정 2025.09.11 17:57

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 혐의

ⓒSNS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으므로,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지난 3월 정동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경찰이 일당 3명을 붙잡으면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그가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MBN에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서도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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