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26일 1심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08:46  수정 2025.09.26 08:46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명목' 정치자금 1억원 등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이 의원의 경우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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