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
與 "국민 기망 행위…국민 앞에 사죄해야"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관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사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국민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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