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토허제 확대 반발에 “사전 통보…반대 안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세종(충남)=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10.15 16:31  수정 2025.10.15 17:53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등 규제지역 확대

서울시 즉각 반발 “우려 표했는데도 전화 통보 후 강행”

주토실장, 사후브리핑서 “협의 규정 없는데도 알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 확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서울시에 대해 사전에 이를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는 관련법상 지자체와 협의규정은 없다”면서도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저와 주택정책관이 전화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서울시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일부 지역 지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렇지만 반대하거나 지정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김 실장은 부연했다.


정부는 이 날 관계부처 함동으로 토허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유선 연락만 왔었다”며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시·도 내 토허제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설정되면서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토허제 지정 관련 내용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도. <자료: 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했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별도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즉시 지정돼 당장 내일(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는 이 날 관보 게재 이후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 실장은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에는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게 되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열어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규제지역과 토허제는 국토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부 주관으로 검토를 했고 나중에 관계기관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토부 주도로 많이 검토했고 나머지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세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맡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반응을 보인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경우 일정 부분의 대출 감소가 있겠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할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비롯한 전세대출 규제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실제 실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실거주를 위해 새로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을 내놓게 돼 전세물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월세 공제 확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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