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4명, 대법서 최종 무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10.26 10:45  수정 2025.10.26 10:46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수사관 A(48)씨 등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는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없는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수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제보자와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은 해당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보자 없이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제보자가 국정원 유급 정보원으로 일하다 관계가 악화된 뒤 보복성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19년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국정원에 협조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A씨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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