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고 싶다" 넋두리 듣고 범행 저질러
2심 "원심 양형, 재량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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