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정책상품 가중치 150%로 상향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 적용
소형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확대 유도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개선된다.ⓒ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개선된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130%에서 150%로 높인다.
영업구역을 복수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해 비대면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 이하 분류 여신을 보유한 거래처라도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분류를 허용하고, 가압류·압류 금액이 소액일 경우 정상 분류 예외를 둔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권 공통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 분류)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 10%를 제외하는 감독업무시행세칙과 완화된 저축은행 M&A 기준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 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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