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2 06:28  수정 2025.11.12 06:29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받고 안알려…정치 관여·위증 등 혐의도

한덕수·박성재 연속 영장 기각 후 '분위기 반전'…남은 수사 탄력받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직접 소회를 밝히면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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