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한다"…금감원장이 밝힌 소비자보호 3가지 방향성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13 14:41  수정 2025.11.14 00:15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보호 조치

제조사·판매사 책임성 강화까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감원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돼 왔다"며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 해외 부동산펀드 사례 등을 언급했다.


특히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설계 단계 -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판매 단계 -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판매사 책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성에 기초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가지 방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해야 한다"는 수식어를 붙이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설계 단계와 관련해선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단계에 있어선 판매사가 '소비자 관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위험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상품 제조사는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