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혐의 1심서 징역 1년6월
술에 취해 순찰차 들이받고 차 문으로 경찰관 쳐…전치 2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B(34)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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