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구해달라는 부탁 받고 피해자 공항 통해 캄보디아 출국하게 한 혐의
변호인 측 "범죄조직원들 점조직으로 활동…피고인들 서로 일면식 없어"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공동부검에 참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 및 경찰 수사관.ⓒ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당시 현지로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홍모(25)씨가 대학교 후배인 박모(지난 8월 사망·당시 22세)씨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범죄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씨는 홍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다.
이날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학교 선배인 홍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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