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2년·집유4년…2심 징역1년6월·집유3년
검찰은 1·2심 징역 5년 구형…추징금 2억원 요청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 주주다.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은 지난 4월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성남알앤디PF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해 금액 대부분도 변제된 점,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는 점 등 1심이 참작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한편 이 대통령도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중지다. 정 회장이 인허가 관련 알선 청탁을 한 인무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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