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영장 기각 3개월 만에 재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2 14:25  수정 2025.12.02 14:25

지난 9월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등 이유 영장 기각

특검팀, 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사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개월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에 관여됐단 의심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 금액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PE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불러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시 캐물어보기도 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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