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인사위 열어…지검장·고검장 인사 단행 가능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성명 낸 검사장들 전보 조치 가능성도 제기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주요 인사 규정 정비와 고위 간부 인사 등을 논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지방검사장·고등검사장) 검사 승진·전보 원칙을 포함한 인사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가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인사위를 열어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5일이나 다음주 초반쯤 지검장·고검장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규 검사장·고검장 승진 인사를 통해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송강(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발생한 공석을 메우는 한편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법무부는 곧바로 인사를 단행해 기존 검사장급이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보임했다.
수원지검장은 현재까지도 공석이며 법무연수원에도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된 일부 인사에 대해 최근 신원조회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는 허정수(30기) 대구고검 검사, 김덕곤(31기)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 포기 성명에 참여한 일부 검사장을 수사 지휘가 가능한 요직에서 배제하고 신규 보임된 검사장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인사 명단 대신 검사장급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 등과 관련한 검찰 인사 원칙 점검과 정비만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