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법무부,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전례 없어" "임명권자 재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2 14:27  수정 2025.12.22 14:27

정 검사장, 대검검사급 보직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

재판부, 2주 내 결론 내릴 전망…"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볼 것"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뉴시스

지난 11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전 행정처분 등이 당장 집행되는 것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한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인사가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년∼3년마다 이사를 한다"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 인사명령 이튿날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 자신은 대검검사급 검사인 만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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