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두차례 문신시술 40대 '유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06 15:54  수정 2026.01.06 15:55

2차례 문신 시술 후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청구

'비의료인 문신 합법' 문신사법 2027년부터 시행 참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해줬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도 자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국가시험과 교육, 등록을 거쳐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만 문신 제거는 의료인만 가능하고 청소년 시술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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