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진행…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02  수정 2026.01.12 16:02

내란·외환·반란 형사절차 특례법 시행

예정된 19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됐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다. 대상 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관련 영장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안이 마련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도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