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유죄·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법, 민 전 의원 상고 기각…"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민경욱 전 국회의원 ⓒ데일리안DB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는 민 전 의원이 이끌던 '4·15 부정선거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집회에 참여했던 수천명의 시민들은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방면으로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민 전 의원이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 전 의원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민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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