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단계적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전격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를 비롯해 청년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TF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사정은 가입자의 제도 선택권을 대폭 넓히기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우선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며,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을 신규 도입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정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탁자 책임을 제도의 핵심 가치로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 이해상충 방지 장치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의 규모와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과 사용자의 교육, 규약 작성 등 행정적 운영 지원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겼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