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에 또…'알몸 박스녀' 별도 마약 혐의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10 11:44  수정 2026.02.10 11:44

케타민 구입하고 필로폰 등 투약 혐의

法 "경찰 조사 중에도 마약류 취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길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별도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확산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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