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통합 특별법 추진…범정부 지원단 이달 출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20 14:27  수정 2026.02.20 14:27

보상·복지특례·의료지원 대응 본격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과거 아동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단도 이달 중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12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제3기 진화위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그간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덕성원, 선감학원 등 개별 사건별로 발의된 법안을 통합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는 별도의 보상·지원 제도가 없었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후속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별법에는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위령사업과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된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된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국무총리 훈령 제918호에 따라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원단은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계획 수립과 입법 지원,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다.


이번 조치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부산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등 아동복지시설·노숙인시설 관련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입양 과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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