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용현 前장관에 이어 두 번째…尹도 내주 항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사실상 주도 및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 재판부는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의논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주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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