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경찰 총책임자"…조지호 前청장, 징역 12년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0 17:52  수정 2026.02.20 17:52

法 "포고령 검토하기는커녕 국회 출입 차단"

김용현·노상원 이어 세 번째…尹도 내주 항소

조지호 전 경찰청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조 전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 폭동 행위에 조 전 청장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로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단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묵살해 비상계엄 해제에 일조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주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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